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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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schema:name)
노동운동
사건개요 (schema:description)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적 공제노력인 동시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에 대하여 고용안정·노동조건개선·임금인상·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전개하는 자위적이며 대항적인 활동으로,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가·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노동자는 인간으로서 생존을 유지해야 하며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수준·노동시간·노동강도·노동조건·재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자기자신의 생활과 품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기를 요구한다.

반면 자본가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노동력을 싸게 구입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대립관계가 일어나 노사문제가 생긴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불리한 노동자들은 집단적 대항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고용주도 노동력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 안에서 노동운동을 인정하게 된다.

노동조합(약칭 노조) 외에도 협동조합·공제조합·정당을 통한 노동운동도 있지만, 노동조합이 가장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두 계급의 대립관계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점은 국가의 이러한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성격과 양상은 그 사회의 자본주의의 발전수준과 국가권력의 성격, 그리고 노동자의 의식과 투쟁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위사건 (schema:subEvent)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화